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단1860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퇴사 예정 직원의 회사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퇴사 예정 직원의 회사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사 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80개를 무단으로 외장하드에 복사·저장하여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외장하드 몰수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17.까지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연구소장, 기획영업실장,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4. 12. 16.경 징계 절차 진행 중 향후 이직 시 업무 참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상 주요 자산인 'F' 등 80개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저장하거나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임의로 반출
함.
- 피고인은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및 배임의 범의)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으며,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주요 자산성 인정: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취득한 가상화 기술 및 그 영업적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
임. 특히 가상화 기술 자료는 기술이전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계약 시 '유출방지서약'을 하였으며, 자료 파일에 '유출금지표시'가 되어 있었
음. 또한, 내부 파일서버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접근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
음. 피고인도 다른 직장 업무 참고 목적으로 복사했음을 자인
함.
- 배임의 범의 인정: 피고인이 징계 절차 중 퇴사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에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후 입사한 (주)L의 사업 내용상 해당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했
음. 피고인은 피해 회사 연구소장 및 기획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자료의 핵심 자산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한 바 있
음.
- 피해자의 승낙 주장 불인정: 범행 후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인의 의사는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취소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판정 상세
퇴사 예정 직원의 회사 영업상 주요 자산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퇴사 전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80개를 무단으로 외장하드에 복사·저장하여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외장하드 몰수형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5. 2. 17.까지 피해 회사(주식회사 E)의 연구소장, 기획영업실장, 기술지원팀 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인은 2014. 12. 16.경 징계 절차 진행 중 향후 이직 시 업무 참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상 주요 자산인 'F' 등 80개 자료를 외장하드에 복사·저장하거나 기존 자료를 업데이트한 후 이를 임의로 반출
함.
- 피고인은 '회사의 지적, 물적 재산을 회사의 승낙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및 배임의 범의)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가 취득·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으며,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함.
-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영업상 주요 자산성 인정: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1억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취득한 가상화 기술 및 그 영업적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
임. 특히 가상화 기술 자료는 기술이전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이전 계약 시 '유출방지서약'을 하였으며, 자료 파일에 '유출금지표시'가 되어 있었
음. 또한, 내부 파일서버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접근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
음. 피고인도 다른 직장 업무 참고 목적으로 복사했음을 자인
함.
- 배임의 범의 인정: 피고인이 징계 절차 중 퇴사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에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후 입사한 (주)L의 사업 내용상 해당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했
음. 피고인은 피해 회사 연구소장 및 기획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자료의 핵심 자산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두 차례에 걸쳐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한 바 있
음.
- 피해자의 승낙 주장 불인정: 범행 후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인의 의사는 범행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을 취소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