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18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나41824 판결 퇴직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이 해당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는 2007. 12. 26. 해당 회사와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8. 1. 2.부터 2015. 5. 22.경까지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B은 2001. 4. 6. 해당 회사와 '특수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2. 6. 27.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B은 2002. 6. 27. 해당 회사와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2. 7.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
함.
- 위 위임계약들은 수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들은 최초 3개월 계약기간으로 채용되었으나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간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채권추심 및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관리·감독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한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
음.
- 근로자들이 받은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이며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성격을 지
님.
- 회사는 근로자 B에게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도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
함.
-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 후 외근을 나가고, 외근 업무 종료 시 사무실로 복귀 후 퇴근하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 사전 보고 또는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함.
-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이는 사실상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 정년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 A는 2007. 12. 26. 피고 회사와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8. 1. 2.부터 2015. 5. 22.경까지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B은 2001. 4. 6. 피고 회사와 '특수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2. 6. 27.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함.
- 원고 B은 2002. 6. 27. 피고 회사와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2002. 7. 1.부터 2014. 9. 30.까지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
함.
- 위 위임계약들은 수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은 최초 3개월 계약기간으로 채용되었으나 반복적인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간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
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및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관리·감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