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16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23,4720(병합),2020고단869(병합)
광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고단4123,4720(병합),2020고단86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배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담보물 은닉 및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담보물 은닉 및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 G, H, J 등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83,570원과 4,7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근로자 J에게 합의된 연장 지급기일까지 임금 6,000,000원 및 퇴직금 4,544,031원을 미지급
함.
-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총 16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음.
- 피고인은 담보물 중 CNC 선반 1점(감정가 22,165,000원)을 고철상에게 인도하고, Machining Center 1점(감정가 150,000,000원)을 M 주식회사에 66,000,000원에 처분하여 L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 근로자 N, O, P에게 임금 합계 9,466,606원 및 해고예고수당 2,958,944원을 미지급
함.
- 근로자 Q, R에게 임금 합계 15,650,000원 및 퇴직금 2,619,863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담보물 은닉 및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이 L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임의로 은닉 및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기계목록,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담보물을 은닉 및 처분하여 L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반의사불벌죄의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담보물 은닉 및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 G, H, J 등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83,570원과 4,75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함.
- 근로자 J에게 합의된 연장 지급기일까지 임금 6,000,000원 및 퇴직금 4,544,031원을 미지급함.
- L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담보로 제공한 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총 16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피고인은 담보물 중 CNC 선반 1점(감정가 22,165,000원)을 고철상에게 인도하고, Machining Center 1점(감정가 150,000,000원)을 M 주식회사에 66,000,000원에 처분하여 L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근로자 N, O, P에게 임금 합계 9,466,606원 및 해고예고수당 2,958,944원을 미지급함.
- 근로자 Q, R에게 임금 합계 15,650,000원 및 퇴직금 2,619,863원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청산)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담보물 은닉 및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권리행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