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는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일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L 주식회사(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위산업체) 협력업체 M의 정리해고 및 L 협력업체 파워공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N노동조합 O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소속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를 진행
함.
- 2020. 11. 24. L 사업장 내 지원센터 출입문 손괴, 로비 침입 및 업무방해, 모형 선박 및 진열대 손괴 등의 행위가 발생
함.
- 2020. 11. 25. 피고인 A, B가 L 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21. 4. 8. L 지원센터 앞에서 확성기 및 부부젤라를 이용한 시위 중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1도크 서편 골리앗크레인 철로를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
함.
- 2021. 4. 8. 피고인 A가 L 지원센터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L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함.
- 2021. 4. 6. 피고인 E이 L 1도크장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의 산소 호스를 꺾어 산소 공급을 막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며 업무를 방해
함.
- 2021. 4. 8. L 지원센터 앞에서 집회 중 L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2021. 4. 20. L 1도크 진입로에서 집회 중 L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
함.
- 2021. 3. 17. 피고인 C이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 및 집회를 주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동상해, 모욕,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되며, 특히 수단·방법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되는지 여부는 집단의 크기, 성격,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유죄 부분:
- 피고인 A, D, C, E, B 등이 L 지원센터 출입문 손괴, 로비 침입, 모형 선박 및 진열대 손괴, 타워크레인 시정장치 절단 및 점거, 골리앗크레인 철로 점거, L 직원 모욕, L 직원 상해, 작업 중인 근로자 산소 호스 차단 및 업무방해, 집회 신고 범위 일탈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 특히 피고인 A의 L 직원 모욕 발언은 피해자들이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인 E의 산소 호스 차단 행위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함.
- 피고인 K의 피해자 BM에 대한 상해 혐의는 멱살을 잡은 행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
함.
- 무죄 부분:
- 공동주거침입 (2021. 4. 7. 및 2021. 4. 8. L 사업장 침입): 피고인들이 L에 진입한 행위는 국가중요시설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 사건 지회 간부로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 진행을 위해 진입한 점, 폭행, 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점,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업무방해 (2021. 4. 7. 및 2021. 4. 20. L 1도크 점거):
- 피고인 F이 2021. 4. 8. 집회 외 다른 집회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크레인 레일 주변 집회는 인정되나 가동 중인 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기 위한 점거는 없었던 점, 도크 점거가 부분적·병존적이었던 점, 집회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폭력 및 파괴행위가 없었던 점, 소음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2021. 4. 20. 1도크 점거의 경우 점심시간에 발생하여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단순히 도크를 일부 점거하고 고소차에 올라탔을 뿐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공동상해 (2021. 4. 20. 피고인 A의 상해 혐의): 피고인 A가 피해자 BN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상해가 발생한 지점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모욕죄 법리)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법리)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법리)
-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 추정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공통 양형요소: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행위 태양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
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L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 L은 M 정리해고 관련 범행에 대해 피고인 A, D, C, E, B, G, H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
함.
- 개별 양형요소:
- 피고인 A: 이 사건 지회 지회장으로서 범행 및 집회를 전체적으로 주도
함. 타워크레인 점거, 재물손괴, 직원 모욕 등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
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다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
음.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타워크레인 점거 등 L의 선박건조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
함.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
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
임.
- 피고인 C: 이 사건 지회 전략조직부장으로서 A, D, E과 함께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
함.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
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 D: 이 사건 지회 부지회장으로서 A, C, E과 함께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
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함.
- 피고인 E: 이 사건 지회 사무장으로서 A, D, C과 함께 범행 및 집회에 주도적으로 가담
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
음.
- 피고인 F: N노동조합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2021. 4. 8. 집회에 참석하여 공동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
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
음. 이 사건 지회를 위해 한 차례 집회에 참석했을 뿐
임.
- 피고인 G, H: 이 사건 지회 조합원으로 M 정리해고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
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 있
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
음.
- 피고인 I, J, K: L 협력업체 소속 파워공으로서 이 사건 지회 집회에 참석하여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
름. 피고인 I, J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함. 피고인 K는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
함. 피고인 J는 초범
임. 피고인 K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별로 판단하여, 폭력, 파괴, 모욕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장 내 진입 및 일부 점거 행위 등은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판단 시 집단의 크기, 성격,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