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합1044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104481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근로자 A은 C 관장, 근로자 B은 C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
함.
- 2013. 12. 4. 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근로자들을 포함한 C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13시경부터 진행된 수영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하고 있었
음.
- 양천구는 2014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A과 F를 중징계, 근로자 B을 훈계할 것을 회사에게 권고
함.
- 회사는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 A과 근로자 B을 각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 A에 대한 제1 징계사유 (F의 복무규정 위반 방치)
- 법리: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F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계속하고 수영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복귀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의 복무규정 위반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 A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치)
- 법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실제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직원들이 중복하여 퇴근인식 지문을 찍는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 A에 대한 제3 징계사유 (협약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
- 법리: 협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협약서 원본에 양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 A이 서명·날인을 누락했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근로자 A에 대한 제4 징계사유 (증설 강좌 재협약서 지연 작성)
- 법리: 최종 결재권자는 구두 약정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A은 L의 증설 강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문서화하도록 담당 직원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책임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 B에 대한 제5 징계사유 (안전요원 관리·감독 소홀)
- 법리: 수영장 관리책임자는 수영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의 배치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요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은 이 사건 수영장의 관리책임자로서 F의 수영장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F가 없어도 H이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안전요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원고 A은 C 관장, 원고 B은 C 수영장 관리책임자로 근무
함.
- 2013. 12. 4. 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원고들을 포함한 C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하던 중, 13시경부터 진행된 수영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G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
함.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요원 H만이 근무하고 있었
음.
- 양천구는 2014년도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 A과 F를 중징계, 원고 B을 훈계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
함.
- 피고는 2015. 2. 24.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 A과 원고 B을 각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고, 재심 청구 또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A에 대한 제1 징계사유 (F의 복무규정 위반 방치)
- 법리: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F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점심 식사를 계속하고 수영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복귀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의 복무규정 위반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 A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방치)
- 법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 실제 복무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직원들이 중복하여 퇴근인식 지문을 찍는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가능성을 방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 A에 대한 제3 징계사유 (협약서 서명 또는 날인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