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8.02.04
서울고등법원97구11210
서울고등법원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립무용단원 해촉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시립무용단원 해촉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 및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 및 조사를 요구한 행위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촉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 단원으로,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위촉되어 1996년 12월까지 근무
함.
- 근로자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예술감독의 자질 부족, 공연 사례비 횡령 의혹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등의 집단행동을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위계질서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해촉 심의를 거쳐 1996. 12. 13. 근로자들을 해촉
함.
- 근로자들은 감독에게 공연수당 및 운영예산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이며, 회사의 해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촉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무용단은 외부공연 시 초청자로부터 받은 사례비를 감독이 수령하여 비용 충당 후 단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인천시립무용단의 경우 1992년부터 4년간 약 100회의 외부공연에서 단원들에게 사례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쌓
임.
- 또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돈을 의상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에 의문점이 발생
함.
- 근로자들은 1996. 3. 초 감독 및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
함.
- 이에 근로자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1996. 3. 22. 기자들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 안무 능력 부족, 채용 불공정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검찰에 고발
함.
- 검찰은 1997. 1. 30. 위 고발 사건에 대해 공연 개런티 부분은 용도가 특정된 고소인들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고소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행동 및 품위손상 여부
- 법리: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 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외부공연 출연 무용단원이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감독에게 사례비 액수, 사용처 등 의혹 해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
음.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다른 시립무용단의 경우 외부공연 시 출연 단원들에게 공연 사례비가 일정액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피고 시립무용단의 경우 약 100회의 외부공연을 하면서도 단원들에게 사례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단원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
함.
- 재공연 시 기존 의상이나 소품 등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의상비 등을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
판정 상세
시립무용단원 해촉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의 사례비 횡령 및 예산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 및 조사를 요구한 행위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촉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산하 무용단 단원으로, 1985년부터 1991년 사이에 위촉되어 1996년 12월까지 근무
함.
- 원고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예술감독의 자질 부족, 공연 사례비 횡령 의혹 등을 이유로 기자회견, 유인물 배포 등의 집단행동을
함.
-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예술단 활동을 방해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위계질서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해촉 심의를 거쳐 1996. 12. 13. 원고들을 해촉함.
- 원고들은 감독에게 공연수당 및 운영예산 사용 내역을 요구한 것이며, 피고의 해촉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촉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
함.
- 무용단은 외부공연 시 초청자로부터 받은 사례비를 감독이 수령하여 비용 충당 후 단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인천시립무용단의 경우 1992년부터 4년간 약 100회의 외부공연에서 단원들에게 사례비가 거의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쌓
임.
- 또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돈을 의상비 등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예산 집행에 의문점이 발생
함.
- 원고들은 1996. 3. 초 감독 및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
함.
-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무용단원 29명은 1996. 3. 22. 기자들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 안무 능력 부족, 채용 불공정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검찰에 고발
함.
- 검찰은 1997. 1. 30. 위 고발 사건에 대해 공연 개런티 부분은 용도가 특정된 고소인들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고소 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행동 및 품위손상 여부
- 법리: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 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외부공연 출연 무용단원이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감독에게 사례비 액수, 사용처 등 의혹 해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