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3. 선고 2017가합402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1. 1.자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62,07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년 5월경 B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된 후 2004. 1. 1.부터 상임단원으로 재위촉을 받아왔
음.
- 2013. 11. 30.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년 정기평정 결과 '가' 등급에 해당하여 2014. 1. 1.자로 해촉 예정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촉 통보를 받은 후 2013. 12. 9.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3. 12. 10. 이를 수리
함.
- 피고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복무규정은 단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확인의 이익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촉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근로자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해촉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단원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2. 관할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
침.
- 판단: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법원에 이송된 것이므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조
-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
음.
- 판단: 해당 소송의 실질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단원 해촉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 1.자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2,073,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 5월경 B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된 후 2004. 1. 1.부터 상임단원으로 재위촉을 받아왔
음.
- 2013.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정기평정 결과 '가' 등급에 해당하여 2014. 1. 1.자로 해촉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해촉 통보를 받은 후 2013. 12. 9.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0. 이를 수리
함.
- 피고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복무규정은 단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확인의 이익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촉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
음.
- 판단: 원고에게 재위촉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해촉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단원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는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2. 관할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
침.
- 판단: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법원에 이송된 것이므로,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이 법원이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