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고정1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1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식점 'C'의 사용자
임.
- 2012. 11. 14.부터 근무한 월급근로자 D를 2013. 8. 16. 예고 없이 해고
함.
-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60조제4항ㆍ제5항, 제64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69조 (벌금과 구류의 병과)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재판) ①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일부 법정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
함.
-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음식점 'C'의 사용자
임.
- 2012. 11. 14.부터 근무한 월급근로자 D를 2013. 8. 16. 예고 없이 해고
함.
-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60조제4항ㆍ제5항, 제64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형법 제69조 (벌금과 구류의 병과)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