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4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39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7753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중령에 대한 정직 1개월(항고 후 감경)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항고심에서의 감경 처분이 적법한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항고심에서 정직 2월에서 1월로 감경한 처분 역시 적법 범위 내에 있
다.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임관하여 2019. 11. 29.부터 2020. 2. 10.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작전팀장(중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3. 25.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대상사실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9. 2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에서 '정직 2개월'을 '정직 1개월'로 감경 의결
함.
- 국방부장관은 2022. 9. 29.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 결정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성추행):
- 원고는 C, D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C, D은 징계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 동기가 보이지 않
음.
- D은 원고가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원고가 D, C의 엉덩이 부근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
됨.
- 원고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
음.
- 원고의 행위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 태양도 단순히 옷을 정리해주거나 근육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C, D은 당시 느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2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 원고는 C에게 업무상 정당한 교육과 훈계를 하였을 뿐 반복적으로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