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울산지방법원2012고정605
울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2고정605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
함.
-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울산 소재 D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년 5월경 'H 기획단'이 조직되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에서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은 3차 H 시위(2011. 7. 30.)에서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 관련 해산명령 인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시위 현장의 혼란 속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
단.
- 법리: 해산명령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해산명령이 장시간 수차례 확성기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 쟁점: 1, 2차 H 시위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진행되었고 도로를 직접적, 의도적으로 점거하지 않았으므로 교통방해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
단.
- 법리: 경찰의 호위가 시위 용인이 아닌 사고 예방 목적이었는지, 시위가 미신고였는지, 참가자 수가 많아 도로를 점거했는지,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경찰의 호위가 사고 예방 목적이었고, 시위가 미신고였으며,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한 점을 종합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시위 참가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
함.
- 2011. 7. 9.자 야간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울산 소재 D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임.
-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확정
됨.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년 5월경 'H 기획단'이 조직되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을 5차례에 걸쳐 개최
함.
- 피고인은 1차 H 시위(2011. 6. 12.)에서 금지된 야간시위에 참가하고 봉래교차로에서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H 시위(2011. 7. 9.)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K의원 앞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 피고인은 3차 H 시위(2011. 7. 30.)에서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하며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산명령 불응 관련 해산명령 인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시위 현장의 혼란 속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
단.
- 법리: 해산명령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고,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법원은 해산명령이 장시간 수차례 확성기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