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단16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3. 18. 선고 2014고단16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업무방해,자동차불법사용
핵심 쟁점
해고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및 특수상해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6. 20.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4. 6. 22. 13:35경부터 13:49경까지 마을버스 종점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
함.
- 같은 날 13:50경 미리 복사해 둔 보조키로 회사 소유 마을버스를 임의로 운전하여
감.
- 14:20경 달맞이성당 정류장에서 회사 소장 G이 하차를 요구하자, G을 운전석 문에 매단 채 급출발하여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인정
함.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운행 권한이 없음에도 보조키를 이용하여 회사 소유 마을버스를 임의로 운전한 행위가 자동차불법사용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른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인정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마을버스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급출발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흉기사용 상해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
음.
- 피해 정도가 크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특수상해 등 여러 죄목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마을버스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마을버스를 이용한 특수상해로 인정한 점이 주목
됨.
-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고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 6. 20.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4. 6. 22. 13:35경부터 13:49경까지 마을버스 종점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
함.
- 같은 날 13:50경 미리 복사해 둔 보조키로 회사 소유 마을버스를 임의로 운전하여
감.
- 14:20경 달맞이성당 정류장에서 회사 소장 G이 하차를 요구하자, G을 운전석 문에 매단 채 급출발하여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마을버스 운행을 방해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인정
함.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운행 권한이 없음에도 보조키를 이용하여 회사 소유 마을버스를 임의로 운전한 행위가 자동차불법사용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31조의2에 따른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인정
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마을버스 운전석 문에 피해자를 매단 채 급출발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흉기사용 상해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집단적 폭행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