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구합75554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2022. 7. 13. 피해자에게 단체 티셔츠를 갈아입어 보라고 지시하고,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제2징계사유: 2022. 5. 28.부터 2022. 6. 5.까지 병사 D, E에게 사적 노무(이삿짐 운반)를 제공받
음.
- 제3징계사유: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대 공용물인 TV 1대를 관사에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
함.
- 근로자는 2023. 11. 7.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티셔츠를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는 사실 불인정: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티셔츠는 신체가 드러나거나 부각되는 형태가 아니며, 원고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은 근로자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발언에서 비롯된 모멸감일 가능성이 있
음.
- '입어 보십시오', '갈아입어 보십시오'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발언은 문언상 '갈아입어 보라'는 것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티셔츠를 입어보고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
됨. 피해자도 근로자가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해자 외 F, G에게도 티셔츠를 입어보도록 했고, F와 G 모두 처음 신청한 치수가 맞지 않아 다른 치수를 가져갔
음. 근로자의 발언은 성적인 동기나 의도보다는 티셔츠 교환 확인 및 피해자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보
임.
- 원고와 피해자, F는 평소 업무처리, 근무평정, 부대 전출, 감찰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었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
음.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
판정 상세
군인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2. 1. 13.부터 2022. 12. 1.까지 국군방첩사령부 제339방첩부대 B방첩대에서 방첩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3. 10. 13.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3. 10. 19.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징계혐의사실은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2022. 7. 13. 피해자에게 단체 티셔츠를 갈아입어 보라고 지시하고,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
- 제2징계사유: 2022. 5. 28.부터 2022. 6. 5.까지 병사 D, E에게 사적 노무(이삿짐 운반)를 제공받
음.
- 제3징계사유: 2022. 3.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대 공용물인 TV 1대를 관사에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
함.
- 원고는 2023. 1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 시까지 결정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존부
- 법리: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티셔츠를 갈아입고 온 피해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는 사실 불인정: 원고가 피해자에게 직접 갈아입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티셔츠는 신체가 드러나거나 부각되는 형태가 아니며, 원고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