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30. 선고 2021고단2876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4.부터 2018. 7. 16.까지 피해회사(국제물류주선업 영위)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해회사의 실소유자 D과 연봉 및 보너스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함.
- 피고인은 지인 E가 대표로 있는 F가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F와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0.부터 2018. 6. 24.까지 총 3회에 걸쳐 41,8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9. 11.까지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비,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225,969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위배 행위와 이로 인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및 본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의미
함.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자가 법령,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었
음.
- E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전문성이 없었고, F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마
침.
-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 계약 체결 2주 만에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피해회사는 전자상거래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 관련 용역 의뢰 사례도 없
음.
- 피해회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대규모 비용 지출 시 D과 상의하고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해 D과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
음. 오히려 D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
함.
- 피고인은 용역계약 이행 여부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E의 해외 출국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의 용역계약 체결 동기(물류창고 비용 절감 및 전자상거래업 추진) 주장은, F 사업장의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 D과의 관계 악화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낮
음.
- E가 용역업무를 실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대금은 주로 F의 운영비, E와 피고인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
됨.
- 피고인은 피해회사 퇴직 후 F에 입사하여 월급을 지급받았고, 용역대금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N이라고 속이며 허위 답변을 하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숨기려 한 정황이 있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14.부터 2018. 7. 16.까지 피해회사(국제물류주선업 영위)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피해회사의 실소유자 D과 연봉 및 보너스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함.
- 피고인은 지인 E가 대표로 있는 F가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F와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관리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8. 6. 20.부터 2018. 6. 24.까지 총 3회에 걸쳐 41,8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함.
- 피고인은 2018. 4. 16.부터 2018. 9. 11.까지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비,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0,225,969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임무위배 행위와 이로 인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및 본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의미
함.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업 내용,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 및 이익 획득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자가 법령, 계약,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관리·집행할 의무가 있었
음.
- E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전문성이 없었고, F는 계약 체결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마
침.
-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 전 계약 체결 2주 만에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
임.
- 피해회사는 전자상거래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 관련 용역 의뢰 사례도 없
음.
- 피해회사는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D의 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으며,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 계획이나 대규모 비용 지출 시 D과 상의하고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해 D과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
음. 오히려 D에게 알리지 않도록 지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