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13
제주지방법원2014가합3463
제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463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 무효 주장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1982. 1. 18.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2. 19. 회사의 D출장소로 전보되었다가 2014. 6. 1. D출장소장의 요청으로 회사의 C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 D출장소장은 근로자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대상자로 C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C본부장은 2014. 6. 20.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6. 24. 중앙본부에 보고
함.
-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게 "과거에도 근무성적평정 불량 전력이 있고, 사무소 이동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재차 소속 사무소에서 전출을 요청한 점을 감안 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직원으로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함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확정하여 이를 C본부에 통보하고, 2014. 7. 7. 근로자를 C본부 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회사가 해당 처분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영업추진역 관리대상자 선정 절차는 심사대상자 선정 후 1차, 2차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최종 선정 과정을 거치며, 최종심사 대상자에게는 통지 및 서면자료에 의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운영
됨.
- 판단:
- 회사는 2014. 6. 20.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중앙본부에 보고
함.
- 2014. 6. 26.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최종 심사 대상자임을 통지하며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는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최종 소명의견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회사는 2014. 7. 4.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및 2차 심사의견 및 본인 소명 자료를 기초로 근로자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함.
- 결론: 근로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내세우는 해당 처분 사유(근무성적 불량, 고객 민원 유발, 동료 직원과의 갈등 유발, 인화단결 저해)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근무성적 평정은 연 2회, 1차 직상위자와 2차 차상위자가 독립적으로 평정하며, '업무실적과 책임감, 업무지식과 판단력, 자기계발노력, 대고객(농민) 봉사자세, 인화단결과 협조성, 복무태도 및 품행'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영업추진단 개선시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3회 근무성적평정 불량등급 받은 직원"은 영업추진역 선정 대상자가
됨.
- 판단:
- 원고와 같은 직급인 5급 직원 전체 중 2013년 하반기에 불량 등급을 받은 비율은 0.46%로,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
판정 상세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발령 처분 무효 주장 및 미지급 급여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어촌자금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2. 1. 18.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4. 2. 19. 피고의 D출장소로 전보되었다가 2014. 6. 1. D출장소장의 요청으로 피고의 C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
됨.
- D출장소장은 원고를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선정 대상자로 C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C본부장은 2014. 6. 20. 원고를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여 2014. 6. 24. 중앙본부에 보고
함.
-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과거에도 근무성적평정 불량 전력이 있고, 사무소 이동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재차 소속 사무소에서 전출을 요청한 점을 감안 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직원으로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함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확정하여 이를 C본부에 통보하고, 2014. 7. 7. 원고를 C본부 영업추진단으로 발령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위법 여부
-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영업추진역 관리대상자 선정 절차는 심사대상자 선정 후 1차, 2차 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최종 선정 과정을 거치며, 최종심사 대상자에게는 통지 및 서면자료에 의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운영
됨.
- 판단:
- 피고는 2014. 6. 20.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영업추진역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중앙본부에 보고
함.
- 2014. 6. 26. 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최종 심사 대상자임을 통지하며 소명의견서 제출을 요청
함.
- 원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최종 소명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피고는 2014. 7. 4.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및 2차 심사의견 및 본인 소명 자료를 기초로 원고를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함.
- 결론: 원고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