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1.11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06258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단10625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5,531,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정교수이자 전 총장으로, 2018. 1. 15.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
됨.
- 회사는 2018. 4. 1. 근로자를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1심 법원은 2019. 6. 26. 근로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 근로자는 2019. 8. 21.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0. 21.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3.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20. 3.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9. 7.부터 2020. 1.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의 50%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는 유죄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 전 단계에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기소 또는 징계요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해당 교원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파면·해임 등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으나, 1심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됨.
- 피고 정관은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 1심 판결 선고 무렵에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9. 6. 26.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되었고, 회사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따라서 2019. 7. 1.부터의 직위해제처분은 회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
판정 상세
교원의 형사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531,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정교수이자 전 총장으로, 2018. 1. 15.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
됨.
- 피고는 2018. 4. 1. 원고를 형사사건 기소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1심 법원은 2019. 6. 26. 원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함.
- 원고는 2019. 8. 21.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9. 10. 21.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함.
-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3.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
함.
- 대법원은 2020. 3.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9. 7.부터 2020. 1.까지 원고에게 임금의 50%만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상 직위해제는 유죄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 전 단계에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기소 또는 징계요구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해당 교원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파면·해임 등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 초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으나, 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
됨.
- 피고 정관은 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할 수 있으나,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함.
- 1심 판결 선고 무렵에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019. 6. 26.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소멸되었고,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