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7
광주고등법원2015누5558
광주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
함.
-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에 '조교'로 임용되어 같은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재임용
됨.
- 회사는 2014. 3. 1. 근로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여기서 '조교'는 단순히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조교'로 임용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학업 병행이나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회사가 근로자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
임.
-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취지 및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
함.
-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
됨.
-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부터 2010. 2. 28.까지 ○○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
함.
-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대학교에 '조교'로 임용되어 같은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재임용
됨.
- 피고는 2014. 3. 1.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조교'의 범위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여기서 '조교'는 단순히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교'로 임용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학업 병행이나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 피고가 원고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
임.
-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취지 및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반
함.
-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