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7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053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구합204053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육군기계화학교 군의장교인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5. 1.부터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본부중대 의무반에서 군의장교로 복무
함.
- 2023. 11. 6. 21: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202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2024. 1. 30.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4. 1. 31. 회사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4.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쟁점: 징계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 미고지, 증거 제출 권리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지서에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고지서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회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서식으로 고지서를 송부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영수증, 탄원서 등)를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유와 징계대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증거 제출 권리도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항고심사위원회의 무기명투표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항고의결서의 기재는 판단 및 정상참작 항목에 불과하며 실제 무기명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군인사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5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8항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당시 코로나19 감염 상태, 향후 응급의료 분야 봉사 예정, 성실한 군생활 및 표창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상세
군의관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육군기계화학교 군의장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5. 1.부터 육군기계화학교 B대대 본부중대 의무반에서 군의장교로 복무
함.
- 2023. 11. 6. 21:2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202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2024. 1. 30.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4. 1. 31. 피고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육군본부 중앙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4. 4. 18.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
- 쟁점: 징계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 미고지, 증거 제출 권리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 절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지서에 군인권보호관 상담 권리 및 징계의결 요구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임.
- 그러나 고지서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피고는 국방부 훈령에 따른 서식으로 고지서를 송부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영수증, 탄원서 등)를 제출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유와 징계대상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증거 제출 권리도 보장받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