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595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4. 12. 2. 근로자에게 전직되어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및 부적정 매장 관리 등 징계 사유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2014. 8. 1. 통지
함.
- 참가인은 201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징계 양정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제1, 2, 3, 7 징계사유와 제4 징계 사유 중 일부(매출 처리 부적정)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 사유 (D역 휘트니스클럽 허위 매출 처리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됨
- 법리: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1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사원은 회계업무 기타 재무관리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기업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참가인이 C본부 본부장으로서 N(D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액을 판매일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매출 처리로 근로자에 63,809,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N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위 규정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의 '약정매출제 허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2 징계 사유 (E역 의류점 및 속옷점 허위 매출 발생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합의문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거나, O의 상습적인 매출 누락 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소송 및 참가인의 건의를 통해 사정을 알고 있었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승인 하에 합의문 내용대로 회계 처리
함. 참가인 재직 당시 O의 매출 누락 행위는 2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자료 없
음.
- 제3 징계 사유 (G역 스낵점, 화훼점 허위 매출 처리 및 부정당업체 재선정): 인정됨
- 판단: 참가인이 P, Q(G역 스낵점, 화훼점)의 실제 매출액이 거의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약정매출제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28,87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점, 계약 해지된 P 등을 부정당업체로 관리하지 않고 재선정되도록 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 사유 (H역 화장품점 허위 매출 처리 및 소송 취하): 인정됨
- 판단: 참가인이 S(H역 화장품점)이 원고 계좌로 매출액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월 매출액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근로자에 6,29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점, S이 계약을 위반한 상태임에도 원고로 하여금 화해를 통해 소를 취하하도록 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공공기관 본부장의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회사)의 파면 징계는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통업,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참가인은 2004. 12. 2. 원고에게 전직되어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허위 매출 처리 지시 및 부적정 매장 관리 등 징계 사유로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2014. 8. 1. 통지
함.
- 참가인은 2014. 9.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일부 징계 사유 불인정 및 징계 양정 부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제1, 2, 3, 7 징계사유와 제4 징계 사유 중 일부(매출 처리 부적정)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과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 사유 (D역 휘트니스클럽 허위 매출 처리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됨
- 법리: 원고의 인사규정 제31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2조는 '회사의 정관·사규 및 명령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는 '사원은 회계업무 기타 재무관리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기업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참가인이 C본부 본부장으로서 N(D역 휘트니스클럽)의 매출액을 판매일보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매출 처리로 원고에 63,809,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N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위 규정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
됨. 참가인의 '약정매출제 허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2 징계 사유 (E역 의류점 및 속옷점 허위 매출 발생 및 부적정 매장 관리): 인정되지 않음
- 판단: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의문 승인을 받아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거나, O의 상습적인 매출 누락 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