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가합32326 판결 정직1월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및 대학원 심리학과 주임교수였
음.
- C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신입생 선발 시 서류심사 평가서, 구술시험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에서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표, 구술시험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
음.
- 근로자는 2016학년도 후기부터 2019학년도 전·후기까지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 회사는 2021. 2. 17.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피고 정관 제66조의2,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 징계의결 요구일(2021. 1.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1. 13.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
함.
- 2016학년도 후기, 2017학년도 전기 및 후기, 2018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2018학년도 후기와 2019학년도 전기 및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본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보관 의무는 대학원장의 공문에 의해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 공문이 있기 전까지는 심리학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해왔
음. 근로자가 고의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과 전체에서 잘못된 관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 실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해하여졌다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
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다른 교원들은 2개 학기 동안 서류를 미작성하여 경징계를 받은 반면, 근로자는 7개 학기 동안 미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양정에 있어 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고려되어야
판정 상세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및 대학원 심리학과 주임교수였
음.
- C대학교 대학원은 매년 신입생 선발 시 서류심사 평가서, 구술시험 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학과에서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서류심사 결과표, 구술시험 결과표를 대학원에 제출하도록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였
음.
- 원고는 2016학년도 후기부터 2019학년도 전·후기까지 대학원 입학전형을 담당하였
음.
-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를 미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1. 2. 17.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피고 정관 제66조의2,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 판단:
- 징계의결 요구일(2021. 1.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8. 1. 13.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
함.
- 2016학년도 후기, 2017학년도 전기 및 후기, 2018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2018학년도 후기와 2019학년도 전기 및 후기 입학전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본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