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42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승진내정 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승진내정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이 사건 제2 처분(5급 승진임용자 제외)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12. 18. 근로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
림.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근로자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
함.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1. 5. 21. 회사에게 근로자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2021. 5. 24.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26. 근로자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1. 5. 28. 근로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5급 승진내정 취소를 통지함(이 사건 제1 처분).
-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0. 근로자의 징계를 '불문'으로 의결
함.
- 회사는 2021. 7. 13. 5급 승진임용자 선정에서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않음(이 사건 제2 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각하 결정
됨.
- 근로자는 2022. 3. 22.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성 유무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 회사가 승진내정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근로자가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후 최종적인 승진임용 제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리 구제 방법이 없
음.
- 이 사건 제1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 제3항: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시험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승진내정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5급 승진임용자 제외)에 대한 취소 및 무효 확인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용노동부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
음.
- 수원지방검찰청은 2020. 12. 18.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
림.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14. 원고를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
함.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21. 5. 21. 피고에게 원고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2021. 5. 2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2021. 5. 26. 원고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 5. 28. 원고에게 공무원임용령 제32조 등에 근거하여 5급 승진내정 취소를 통지함(이 사건 제1 처분).
- ○○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징계를 '불문'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1. 7. 13. 5급 승진임용자 선정에서 원고를 포함시키지 않음(이 사건 제2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30. 각하 결정
됨.
- 원고는 2022. 3. 22. 5급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성 유무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
함.
- 피고가 승진내정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원고가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추후 최종적인 승진임용 제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리 구제 방법이 없
음.
- 이 사건 제1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