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89650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참가인은 2016. 11. 24. 승진 신청서와 함께 연구실적물로 이 사건 논문을 제출
함.
- 이 사건 논문은 2013. 9. 7.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것으로 F가 제1저자, 참가인이 제2저자이자 교신저자로 표시
됨.
- 해당 대학교는 이 사건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된 선행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2017. 2. 14.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17. 5. 10.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7. 6. 7. 참가인이 선행 논문을 표절한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하여 2014. 2. 18.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고(제1 징계사유), 2016. 11. 24. 전임교원 승진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함으로써(제2 징계사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위 의결결과에 따라 2017. 6. 12. 참가인에게 2017. 6. 30.자로 해임에 처한다고 통보함(해당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7. 10. 회사에게 해당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9. 20. 제1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논문 표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제1, 2 징계사유의 정당
성.
- 법리: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함. 표절한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부분적으로 관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표절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있
음.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6조 본문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취지이므로, 징계시효 기간의 범위를 넓히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제2저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의 서론 부분을 작성하였고, 이 부분이 선행 논문과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이 사건 논문 작성에 있어 선행 논문을 표절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고 승진 신청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원고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참가인은 2016. 11. 24. 승진 신청서와 함께 연구실적물로 이 사건 논문을 제출
함.
- 이 사건 논문은 2013. 9. 7.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것으로 F가 제1저자, 참가인이 제2저자이자 교신저자로 표시
됨.
- 이 사건 대학교는 이 사건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된 선행 논문을 표절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 2017. 2. 14.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으로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17. 5. 10.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7. 6. 7. 참가인이 선행 논문을 표절한 이 사건 논문을 사용하여 2014. 2. 18. 연구비 200만 원을 수령하고(제1 징계사유), 2016. 11. 24. 전임교원 승진신청 시 이 사건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함으로써(제2 징계사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위 의결결과에 따라 2017. 6. 12. 참가인에게 2017. 6. 30.자로 해임에 처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7.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9. 20. 제1 징계사유는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임에 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이 사건 논문 표절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제1, 2 징계사유의 정당
성.
- 법리: 연구윤리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함. 표절한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부분적으로 관여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표절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있
음.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 및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6조 본문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