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1고정8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정8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건물관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1. 7. 6.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 해당 범행은 상가번영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 근로자와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갑자기 해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전임 상가번영회장이 채용한 직원인데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승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은 2021. 11. 18. 피해 근로자에게 654,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
임.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천시 소재 '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건물관리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D을 2021. 7. 6.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9. 1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은 상가번영회장인 피고인이 관리소장인 피해 근로자와 말다툼 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갑자기 해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
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
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전임 상가번영회장이 채용한 직원인데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승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