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2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437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143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7.부터 2018. 12. 20.까지 B사단 신병교육대대 정작과장으로 근무한 소령 계급의 군인
임.
- 회사는 2018. 11. 15.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보안교육 중 훈련병들에게 성관계 여부를 묻고, 특정 훈련병에게 "네 여자친구가 21개월 동안 21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너를 기다려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2. 15.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
함.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8조, 구 군인 징계령 제9, 1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징계절차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징계혐의 조사 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이 보장되었
음.
-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어도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
음.
- 회사는 신고자 3명, 무작위 선정 훈련병 4명,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 등 간부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쳤
음.
-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
함.
- 판단:
- 피해자 D 등 훈련병 2명은 발언 직후 소대장에게 신고하고 중대장에게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중대장의 메모 내용도 징계 사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
음.
- 피해자 D은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
음.
- 다른 훈련병 I, J도 근로자의 발언 및 전후 맥락을 일치하게 진술
함.
- 무작위로 선정된 훈련병 4명도 해당 발언을 분명히 들었으며,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원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원나잇' 등 성적인 표현 사용 및 훈련병들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발언을 포함한 징계대상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
됨. 징계대상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7.부터 2018. 12. 20.까지 B사단 신병교육대대 정작과장으로 근무한 소령 계급의 군인
임.
- 피고는 2018. 11. 15.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원고가 보안교육 중 훈련병들에게 성관계 여부를 묻고, 특정 훈련병에게 "네 여자친구가 21개월 동안 21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너를 기다려줄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2. 15. 항고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는 징계절차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
함.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8조, 구 군인 징계령 제9, 10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징계절차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징계혐의 조사 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이 보장되었
음.
-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어도 징계절차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
음.
- 피고는 신고자 3명, 무작위 선정 훈련병 4명,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 등 간부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거쳤
음.
- 따라서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과장된 표현이라고 주장
함.
- 판단:
- 피해자 D 등 훈련병 2명은 발언 직후 소대장에게 신고하고 중대장에게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중대장의 메모 내용도 징계 사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