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2구합81087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령으로 국방시설본부 B부서 C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업관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B부서 E과장 F으로부터 신고인의 성 관련 고충, 직장 내 갑질 등의 비위사실을 전해 듣고 B부서장에게 보고하였
음.
- 2020. 8. 18. B부서장으로부터 위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지시를 받아, 2020. 8. 19. 신고인과 면담하였
음.
- 국방시설본부 징계위원회는 2021. 4. 16. 근로자가 신고인 면담 중 가해자 G을 비호하고 신고인을 회유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해 경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였고, 국방부 군인징계의결 재심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
함.
- 회사는 2021. 6. 8.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가 항고하였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15. 징계혐의사실 중 '성 고충' 부분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 내지 군 외부 신고 방해 및 가해자 비호로 느끼게 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함을 인정하여 징계건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감봉 1개월'로 감경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20. 기존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는 군 내부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건명을 변경한 것은 내부 시정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를 축소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 군인사법 제60조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 6] 가항 5호는 '신고등 방해, 취소 강요, 부당한 영향 행사'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 군 외부 신고 방해 및 가해자 비호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신고등 방해' 내지 '부당한 영향 행사'에 해당하여 신고자등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이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국방시설본부 B부서 C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업관리,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B부서 E과장 F으로부터 신고인의 성 관련 고충, 직장 내 갑질 등의 비위사실을 전해 듣고 B부서장에게 보고하였
음.
- 2020. 8. 18. B부서장으로부터 위 비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지시를 받아, 2020. 8. 19. 신고인과 면담하였
음.
- 국방시설본부 징계위원회는 2021. 4. 16. 원고가 신고인 면담 중 가해자 G을 비호하고 신고인을 회유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해 경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였고, 국방부 군인징계의결 재심사위원회는 '정직 1개월'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6. 8. 원고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가 항고하였고,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15. 징계혐의사실 중 '성 고충'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신고인으로 하여금 회유 내지 군 외부 신고 방해 및 가해자 비호로 느끼게 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함을 인정하여 징계건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고 '감봉 1개월'로 감경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20. 기존 정직 1개월 처분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건명 변경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는 군 내부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항고심사위원회가 징계건명을 변경한 것은 내부 시정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를 축소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