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17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7. 1. D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인 측은 (주)C가 (유)I로부터 예식장을 수탁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들이 I에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근로자들이 C와 I의 위탁운영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2019. 4. 1.경 C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는 I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C에 고용되었던 기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규
정.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규
정.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
정.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의 처리 규
정.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의 처리 규
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규
정. 참고사실
- 해당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선고
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예식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7. 1. D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6,995,214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존부
- 쟁점: 피고인 측은 (주)C가 (유)I로부터 예식장을 수탁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로 인해 근로자들이 I에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위 근로자들이 C와 I의 위탁운영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2019. 4. 1.경 C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로부터 해고된 이후에는 I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C에 고용되었던 기간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
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규
정.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