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1
서울고등법원2017누44550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44550 판결 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장관이 근로자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2014. 4.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H본부의 해외긴급구호장비 도입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의 국고 손실 비위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의법조치를 통보
함.
- 2014. 7. 11. C국 D과 기획감찰계장 K은 이 사건 감사를 2014. 7. 14.부터 2014. 7. 25.까지 2주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등의 결재를 받
음.
- 이 사건 감사는 2014. 7. 14. H본부에서 개시되었고, K이 총괄, L이 실질적 수행, O이 보조
함.
- 2014. 7. 24. B은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 기간을 2014. 8. 말까지 연장
함.
- H본부장 I는 근로자에게 감사가 길어져 H본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
함.
- 근로자는 2014. 7. 24.부터 8. 13.까지 K에게 "감사가 길어져 H본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
다. 감사기간이 길다."라고 말
함.
- 2014. 8. 초순경 N는 원고 및 I로부터 감사의 장기화로 인한 H본부 구조대원들의 심리적 불안정 보고를 받고, 감사를 D과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계속하도록 지시
함.
- 2014. 8. 13. K은 L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H본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
함.
- 2014. 8. 14.부터 2014. 9. 24.경까지 감사 장소가 D과 사무실 또는 V로 변경되어 조사가 계속
됨.
- 2014. 8. 19.경 L은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K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K에게 감사결과보고서의 "용어가 좀 과격하
다. 용어를 순화해라."라고 지시
함.
- 2014. 10. 10.경 K은 'H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이 사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의 결재를 받
음. 이 최종보고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비해 표현이 완화되고 형사법상 죄명이 삭제
됨.
- 감사원은 2015. 6. 8.부터 2015. 7. 17.까지 H본부 등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6. 2.경 감사 결과를 토대로 H본부 구매업무 관련 6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서울종로경찰서는 2015. 8. 21.경 H본부 구매 업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1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12. 16. 4명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함.
판정 상세
국민안전처장관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장관이 원고에게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2014. 4.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H본부의 해외긴급구호장비 도입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의 국고 손실 비위사실에 대한 추가 확인 및 의법조치를 통보
함.
- 2014. 7. 11. C국 D과 기획감찰계장 K은 이 사건 감사를 2014. 7. 14.부터 2014. 7. 25.까지 2주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등의 결재를 받
음.
- 이 사건 감사는 2014. 7. 14. H본부에서 개시되었고, K이 총괄, L이 실질적 수행, O이 보조
함.
- 2014. 7. 24. B은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 기간을 2014. 8. 말까지 연장
함.
- H본부장 I는 원고에게 감사가 길어져 H본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달
함.
- 원고는 2014. 7. 24.부터 8. 13.까지 K에게 "감사가 길어져 H본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
다. 감사기간이 길다."라고 말
함.
- 2014. 8. 초순경 N는 원고 및 I로부터 감사의 장기화로 인한 H본부 구조대원들의 심리적 불안정 보고를 받고, 감사를 D과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에서 계속하도록 지시
함.
- 2014. 8. 13. K은 L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H본부에서 철수하라고 지시
함.
- 2014. 8. 14.부터 2014. 9. 24.경까지 감사 장소가 D과 사무실 또는 V로 변경되어 조사가 계속
됨.
- 2014. 8. 19.경 L은 이 사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K에게 제출
함.
- 원고는 K에게 감사결과보고서의 "용어가 좀 과격하
다. 용어를 순화해라."라고 지시
함.
- 2014. 10. 10.경 K은 'H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서'(이 사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의 결재를 받
음. 이 최종보고서는 감사결과보고서에 비해 표현이 완화되고 형사법상 죄명이 삭제
됨.
- 감사원은 2015. 6. 8.부터 2015. 7. 17.까지 H본부 등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함.
- 감사원은 2016. 2.경 감사 결과를 토대로 H본부 구매업무 관련 6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 서울종로경찰서는 2015. 8. 21.경 H본부 구매 업무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1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