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고단26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해당 회사')의 사용자로서,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해당 회사를 설립
함.
- F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G 및 H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을 F가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 전환 전까지 해당 회사를 거치고 경쟁채용 탈락자는 별도 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
함.
- 해당 회사는 2018. 1. 1.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시작일은 기재하였으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
음.
- 노사전협의회는 2018. 12. 26. 제2기 합의에서 2017. 5. 12. 이후 입사자는 경쟁 채용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해당 회사와 F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I 운영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정규직 직접 고용 절차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2020. 8. 16.까지 변경
함.
- 해당 회사는 2020. 1. 1.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근로기간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
음.
- 노사전협의회는 2020. 2. 28. 제3기 합의에서 경쟁채용 탈락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F 경쟁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해당 회사는 2020. 8. 14.경 이들에게 2020. 8. 16.자로 도급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은 33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81,801,38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35명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67,052,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성 유무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된
다.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종기가 F의 정규직 채용 절차 완료 시점까지이며, 계약서 작성 당시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못했을 뿐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 통보이지 해고 통보가 아니라고 주장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함.
- F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하여 G 및 H 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을 F가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 전환 전까지 이 사건 회사를 거치고 경쟁채용 탈락자는 별도 회사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1. 1.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시작일은 기재하였으나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
음.
- 노사전협의회는 2018. 12. 26. 제2기 합의에서 2017. 5. 12. 이후 입사자는 경쟁 채용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
- 이 사건 회사와 F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I 운영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정규직 직접 고용 절차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2020. 8. 16.까지 변경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0. 1. 1.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여전히 근로기간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
음.
- 노사전협의회는 2020. 2. 28. 제3기 합의에서 경쟁채용 탈락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F 경쟁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4.경 이들에게 2020. 8. 16.자로 도급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 피고인은 33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81,801,386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35명의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67,052,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성 유무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