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21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7
울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847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학교 공금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사건
판정 요지
학교 공금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4. 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여러 학교에서 학교 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회계 지출업무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 자금 집행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에듀파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인 지급명령서, 계좌이체서의 송금처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번호로 수정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학교 공금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3개 공립학교 출납원(행정실장) 명의의 계좌이체서 7매, 지급명령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10. 10. 공문서인 E초등학교 출납원(행정실장) 성00 명의의 계좌이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4개 학교의 교비 합계 48,927,58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피고인이 학교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 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34조(허위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 피고인이 위조된 계좌이체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학교의 교비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청렴하게 공금을 관리해야 할 교육계 공무원으로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공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카드대금 등을 결제한 후 늦어도 1달 안에 이를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남아있지 않은 점이 고려
됨.
- 감사원의 국민연금 등 연체사유에 관한 자료요청 요구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사원에 자진하여 시인한 점이 고려
됨.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고 1억 원 상당의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받은 불이익을 당한 점이 고려
판정 상세
학교 공금 횡령 및 공문서 위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4. 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여러 학교에서 학교 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회계 지출업무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 자금 집행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에듀파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인 지급명령서, 계좌이체서의 송금처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번호로 수정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학교 공금을 이체·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
음.
-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3개 공립학교 출납원(행정실장) 명의의 계좌이체서 7매, 지급명령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10. 10. 공문서인 E초등학교 출납원(행정실장) 성00 명의의 계좌이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4개 학교의 교비 합계 48,927,58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피고인이 학교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학교 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34조(허위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 피고인이 위조된 계좌이체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 학교의 교비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