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268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52681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해왔
음.
- 근로자들은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거나, 학교 이동 배치 후 근무를 계속해왔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들은 기존 근무 학교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기간 합산을 할 수 없
음.
-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었
음.
- 소속 학교 변경은 회사의 이동 배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 어려
움.
- 회사는 신규채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이미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였으므로, 부당해고 이후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보
임.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은 신규채용 이전과 이후의 근로기간이 각각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안으로, 근로자들이 신규채용 이전에 이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
름.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대표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해왔
음.
- 원고들은 4년 근무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하거나, 학교 이동 배치 후 근무를 계속해왔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
음.
- 원고들은 기존 근무 학교의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 후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다만,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기간 합산을 할 수 없
음.
- 원고들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었
음.
- 소속 학교 변경은 피고의 이동 배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신규채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미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였으므로, 부당해고 이후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