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0
대구고등법원2019누2696
대구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9누2696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관련 금품비위금액 산정 절차 및 재량권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징계처분 관련 금품비위금액 산정 절차 및 재량권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금품비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피해품(수목)의 평가금액에 대해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
함.
- 회사는 조경전문업체 3곳에 피해품 수목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여 견적금액의 평균으로 금품비위금액을 산정
함.
- 근로자는 피해품 수목의 가액 산정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점, 수목의 실질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징계부가금을 산정한 점을 들어 징계양정의 절차 및 재량 위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금품비위금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피해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사정은 징계양정 절차에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징계양정 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며,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조경전문업체 3곳의 견적금액 평균으로 금품비위금액을 산정하였고, 굴취비용이나 운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가 평가한 금품비위금액은 피해품 수목의 실질적인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피해품 수목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회사의 금품비위금액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시 금품비위금액 산정의 객관성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함.
- 피해금액 산정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권자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됨을 시사
함.
- 징계대상자가 피해금액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관련 금품비위금액 산정 절차 및 재량권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금품비위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피해품(수목)의 평가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
함.
- 피고는 조경전문업체 3곳에 피해품 수목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여 견적금액의 평균으로 금품비위금액을 산정
함.
- 원고는 피해품 수목의 가액 산정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점, 수목의 실질 가치보다 과다하게 평가하여 징계부가금을 산정한 점을 들어 징계양정의 절차 및 재량 위반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금품비위금액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피해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금액 산정기준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사정은 징계양정 절차에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재량 위반 여부
- 법리: 징계권자는 징계양정 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며, 그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조경전문업체 3곳의 견적금액 평균으로 금품비위금액을 산정하였고, 굴취비용이나 운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평가한 금품비위금액은 피해품 수목의 실질적인 가액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 갑 제50호증)는 객관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피해품 수목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가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피고의 금품비위금액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