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고정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7. 10. 선고 2019고정39 판결 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침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침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8.경 해고
됨.
- 피고인은 2018. 10. 24. 20:20경 노동청 고발 자료로 제출할 근무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홀 및 조리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사업장 침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해고 통지 후 6일이 지난 시점에 영업이 종료되고 불이 소등된 사업장에 몰래 들어가 근무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 비록 피해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정당행위 요건 관련)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장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을 강조하여,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 해고된 근로자라도 사업장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증거 확보 시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를 필요성을 강조함.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의 사업장 침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8.경 해고
됨.
- 피고인은 2018. 10. 24. 20:20경 노동청 고발 자료로 제출할 근무표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홀 및 조리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의 사업장 침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 일반적인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해고 통지 후 6일이 지난 시점에 영업이 종료되고 불이 소등된 사업장에 몰래 들어가 근무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으로 보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 비록 피해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정당행위 요건 관련)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장에 침입한 경우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