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05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246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판정 요지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함.
-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
음.
-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 A은 초기 진술에서 시세조종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거나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주)G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 'P 우회상장일지'와 '상장관련 요약 FLOW'에 주가 부양을 위한 주식 매입 및 자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본 사실을 인정
함.
-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피고인 A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거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압수
됨.
- 피고인 A은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판정 상세
주식 시세조종 및 임금 체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B은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함.
- 피고인 B은 (주)G 기획실 차장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 A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1,00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주)P의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
함.
- 2007년 (주)R와의 합병이 주가 하락으로 무산되자, 2008년 (주)S와의 합병을 추진하며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
함.
-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와 10억 원을 받아 2008. 5. 28.부터 2008. 8. 12.까지 총 291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2013. 9. 24.부터 2015. 2. 28.까지 14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수당 1,186,105,920원을 미지급하고, 9명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 A은 10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599,578,386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시세조종 지시 여부
-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 (주)P의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었고, (주)S의 주가 부양·관리가 필요했
음.
- 피고인 B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