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9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고단829 판결 신체수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신체 수색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의 신체를 5회 수색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적용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중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수색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신체 수색과 주거침입죄의 적용 요건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켓 내부를 수색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
다. 5회의 반복적 수색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신체 수색으로 인한 주거침입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신체를 5회에 걸쳐 수색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호 불만을 가지고 있었
음.
-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부터 2021. 9. 7. 13: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의 자켓에 단추형 카메라를 넣어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만지거나 손을 넣어 뒤지는 등 신체를 수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체 수색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를 만지거나 손을 넣어 뒤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색한 행위가 형법 제321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보아 각 형법 제321조를 적용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수색) 참고사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
음.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4년 6개월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임. 검토
- 본 판결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수색 행위도 주거침입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호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수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