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1
광주고등법원 (제주)2017나10819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4. 11. 선고 2017나108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인사관리 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조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
음.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근로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근로자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면직 처분의 정당성)
- 피고 인사관리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인사관리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인사관리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면직 결정이 부당하게 과한 징계라고 할 수 없음을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2조의1, 별표 5: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에 처
함.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2조의2: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함. 표창 수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여부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3조의1 제2항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사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32조의1 별표 6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징계양정 감경기준상 면직에 대한 감경된 징계양정은 정직
임.
- 위 규칙 제33조의1 제2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표창 수상으로 인한 징계감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을 판시
함.
- 근로자의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회사가 표창 수상으로 인한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3조의1 제2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사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2조의1, 별표 6: 징계양정 감경기
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재심판정서 송달 전 징계 진행)
판정 상세
직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면직 처분 정당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인사관리 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조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면직 처분의 정당성)
- 피고 인사관리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 원고의 의무 위반 경위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는 인사관리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인사관리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면직 결정이 부당하게 과한 징계라고 할 수 없음을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2조의1, 별표 5: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금지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에 처
함.
- 피고 인사관리 규칙 제32조의2: 징계 의결 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
함. 표창 수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