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6.18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8
울산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고정8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 22. 현장관리자 G과 현장소장 H을 통해 근로자 F에게 "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여 2018. 2. 1.자로 해고
함.
- 피고인은 F를 포함한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741,84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근로계약이 공사 준공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F, I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종 종료 시 계약 만기일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공종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
움.
- 2018. 1.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으나 공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F, I은 회사 측의 지시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F, I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어 해고당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곤궁과 실업 위험을 고려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의 초범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 22. 현장관리자 G과 현장소장 H을 통해 근로자 F에게 "1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통보하여 2018. 2. 1.자로 해고
함.
- 피고인은 F를 포함한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6,741,84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측은 근로계약이 공사 준공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F, I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종 종료 시 계약 만기일로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해당 공종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
움.
- 2018. 1.경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으나 공종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F, I은 회사 측의 지시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통지서도 받지 못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F, I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어 해고당한 경우에 해당
함.
-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곤궁과 실업 위험을 고려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