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34252 판결 2015학년도정원감축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 학교법인에 대해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을 하였
음.
- 해당 처분은 2006년 감사결과 요구사항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과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 등을 근거로
함.
- 제1심 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해당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점수가 학생 정원감축 기준 점수인 100점을 넘지 않
음.
- 해당 처분은 B대학교의 학생 수를 영구히 5% 줄이도록 하여 불이익이 중대
함.
- 회사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2011년 행정제재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조합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
임.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아닌 재정상 조치에 해당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신분상 조치 요구의 법적 근거 및 이행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관할청의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함.
-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이상,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면권자가 관할청의 징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 없
음.
- 판단:
-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회사가 일반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
판정 상세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대해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을 하였
음.
- 이 사건 처분은 2006년 감사결과 요구사항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과 총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미이행 등을 근거로
함.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점수가 학생 정원감축 기준 점수인 100점을 넘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은 B대학교의 학생 수를 영구히 5% 줄이도록 하여 불이익이 중대
함.
-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과 '2011년 행정제재 기준' 중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조합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
임.
-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행정상 조치가 아닌 재정상 조치에 해당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신분상 조치 요구의 법적 근거 및 이행 여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5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각급 학교의 장'에 대해서만 임면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함.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관할청의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하여 이를 관할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