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7.08.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고단58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8. 23. 선고 2017고단5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소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3. 퇴직한 I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67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또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67명에 대해 임금 등 합계 491,357,787원, 휴업수당 합계 316,556,468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89,843,204원, 퇴직금 합계 650,759,83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참고사실
- 이 사건 체불 근로자 수가 많고, 체불금액 합산액이 1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
임.
-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
음.
-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며, 폐업 직전 납품대금을 빼돌리거나 수사 도중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미시 소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케이스 조립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23. 퇴직한 I을 비롯한 퇴직근로자 67명에게 임금,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또한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67명에 대해 임금 등 합계 491,357,787원, 휴업수당 합계 316,556,468원, 해고예고수당 합계 89,843,204원, 퇴직금 합계 650,759,83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6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