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1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25
수원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고정1125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상습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해졌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동료 근로자의 어깨를 밀치고, 별도의 사건에서 다른 근로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두 차례의 폭행이 상습성을 띠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60조 제1항(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적용하였
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정 상세
상습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 21.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며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
함.
- 피고인은 2023. 2. 27. 피해자 D가 차량으로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불이 든 가방으로 차량 트렁크를 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서, 관련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 폭행 행위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
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