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정5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21년 10월 임금 1,62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11.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71,2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8. 19.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576,2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와의 카톡내용, 광명사무실 사진, 퇴직금산정서, 진정세부내용, 진정인 명함, 카톡 프로필 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40조, 제41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또는 제94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21년 10월 임금 1,62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11.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71,2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8. 19.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576,27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와의 카톡내용, 광명사무실 사진, 퇴직금산정서, 진정세부내용, 진정인 명함, 카톡 프로필 내용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