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30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09
대전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고단26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류도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11.경 근로자 D에게 사업양도로 인한 폐업으로 해고를 예고하였으나, 이는 해고일(2022. 5. 1.)로부터 20일 전의 예고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 1,971,3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소 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여 합의
함.
- 피고인은 2005년 벌금 30만 원 외에 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동시에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
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
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류도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4. 11.경 근로자 D에게 사업양도로 인한 폐업으로 해고를 예고하였으나, 이는 해고일(2022. 5. 1.)로부터 20일 전의 예고였
음.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 1,971,3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5.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해고일로부터 2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공소 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