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2고정4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4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1. 3. 8.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2021. 11. 23. 퇴직한 후 2021년 11월 임금 차액 240,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2021. 11. 23.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60,5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수정요청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21년 11월 급여 상세내역, 근무기록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모두 지급,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
- 피고인이 D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무태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이 감정적인 질책성 발언으로 보이는 점, D이 별다른 항의 없이 회사를 나간 후 곧바로 진정 사건을 제기한 점, D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보상 문제만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 선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제외)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1. 3. 8.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이 2021. 11. 23. 퇴직한 후 2021년 11월 임금 차액 240,95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2021. 11. 23.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960,52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근로계약서 수정요청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2021년 11월 급여 상세내역, 근무기록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모두 지급,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
- 피고인이 D에게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무태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이 감정적인 질책성 발언으로 보이는 점, D이 별다른 항의 없이 회사를 나간 후 곧바로 진정 사건을 제기한 점, D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보상 문제만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용관계를 단절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