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26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13
대전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정10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6. 9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참고사실
-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참작
됨.
- 일부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
함.
- 다만,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과 비고의성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을 내렸
음.
-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음식점의 실경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9. 7.부터 2016.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6. 9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 참고사실
-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참작
됨.
-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참작
됨.
- 일부 금품 청산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
함.
- 다만,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과 비고의성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판단을 내렸
음.
- 이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 준수와 더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