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855
대전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10385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학교 생도대 E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7. I, J 생도가 H 생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지
됨.
- 2016. 10. 11. 근로자는 K 심리교관과 O 중령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
음.
- 근로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L 준장에게 H 생도의 자퇴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건의
함.
- 근로자는 H 생도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자퇴를 권유하고, H 생도는 2016. 10. 14. 자퇴 처리
됨.
- 2016. 10. 22.에야 B 양성평등센터에 성추행 사실이 보고
됨.
- 회사는 2017. 3. 22.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봉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조사 의뢰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부대관리훈령 제246조 제2항: 고충처리부서의 장은 성폭력 고충 접수 시 감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함.
- 사고예방처리규정 제84조 제4항: 성폭력 사실 인지 시 B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해야
함.
- 징계처리업무훈령 제4조의5 제7항: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함.
- E센터는 생도들의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하므로, 근로자는 생도들에 대하여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H 생도의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감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B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하지 않
음.
- 근로자는 H 생도의 자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B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보고는 H 생도 퇴교 이후에 이루어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L에게 보고했더라도, 관련 규정은 '고충처리부서의 장',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근로자에게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부대관리훈령, 징계처리업무훈령, 사고예방처리규정을 위반
함. 성폭력 사실 은폐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성폭력 사실을 보고받고도 관련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
함.
판정 상세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은폐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생도대 E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7. I, J 생도가 H 생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지
됨.
- 2016. 10. 11. 원고는 K 심리교관과 O 중령으로부터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
음.
- 원고는 보고받은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L 준장에게 H 생도의 자퇴로 사건을 해결할 것을 건의
함.
- 원고는 H 생도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자퇴를 권유하고, H 생도는 2016. 10. 14. 자퇴 처리
됨.
- 2016. 10. 22.에야 B 양성평등센터에 성추행 사실이 보고
됨.
-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감봉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조사 의뢰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부대관리훈령 제246조 제2항: 고충처리부서의 장은 성폭력 고충 접수 시 감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함.
- 사고예방처리규정 제84조 제4항: 성폭력 사실 인지 시 B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해야
함.
- 징계처리업무훈령 제4조의5 제7항: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가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함.
- E센터는 생도들의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하므로, 원고는 생도들에 대하여 지휘·업무계선상 상급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