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9
서울고등법원2014나28345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8345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즉시확정 이익 유무
판정 요지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즉시확정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회사는 G로부터 B 장애인 심부름센터(이하 '해당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2. 10. 3. 해당 센터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이하 '해당 해임결의'),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
함.
- 회사가 통지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임.
- 해당 해임결의 당시 회사가 준용하던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는 센터장의 임기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결원 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의 회장 C는 2013. 12. 20.경 차기 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퇴하였고, 원고 또한 위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함.
- C는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4. 2.경 새로운 임기가 시작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즉시확정 이익 유무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의 해당 센터장 임기는 늦어도 C의 새로운 회장 임기가 시작된 2014. 2.경 이전에 만료되었
음.
- 해당 해임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근로자가 해당 센터장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위 징계전력이 법령 또는 회사의 제반 규정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해당 해임결의로 인하여 근로자가 G로부터 잔여 임기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불이익은 보수지급청구소송 등에서 그 전제로서 해당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
음.
- 따라서 독립한 소로써 해당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해당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청구의 경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
함.
- 근로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고, 징계 전력이 향후 임명에 장애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
판정 상세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즉시확정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G로부터 B 장애인 심부름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원고는 2012. 10. 3. 이 사건 센터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2013. 10.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
함.
- 피고가 통지한 원고의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피고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임.
-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피고가 준용하던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는 센터장의 임기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결원 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의 회장 C는 2013. 12. 20.경 차기 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퇴하였고, 원고 또한 위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함.
- C는 차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4. 2.경 새로운 임기가 시작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즉시확정 이익 유무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원고의 이 사건 센터장 임기는 늦어도 C의 새로운 회장 임기가 시작된 2014. 2.경 이전에 만료되었
음.
-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원고가 이 사건 센터장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데 있어 원고의 위 징계전력이 법령 또는 피고의 제반 규정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G로부터 잔여 임기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과거의 불이익은 보수지급청구소송 등에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
음.
- 따라서 독립한 소로써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