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누10625 판결 해임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로서 2015. 3. 6.부터 2018. 1. 24.까지 약 80회에 걸쳐 274,213,572원 상당의 연구비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편취 또는 유용
함.
-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자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
- 근로자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2. 5.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 주장: 회사가 형사판결 확정 후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의결 후 형사처벌 등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기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징계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 징계부가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감면요구 절차일 뿐, 징계요구권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계부가금 의결이나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게 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형사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 선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참작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부과 범위인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를 대폭 감경한 '금품비위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징계부가금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에 대한 배임 및 사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검토
판정 상세
국립대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편취 및 유용에 대한 징계부가금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책임연구자로서 2015. 3. 6.부터 2018. 1. 24.까지 약 80회에 걸쳐 274,213,572원 상당의 연구비를 허위 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편취 또는 유용
함.
- 피고 산하 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원고에게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함.
-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2. 5.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원고 주장: 피고가 형사판결 확정 후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은 징계부가금 의결 후 형사처벌 등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기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징계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기존 징계부가금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2 제4항은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감면요구 절차일 뿐, 징계요구권자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계부가금 의결이나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사실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부가금 처분이 과중하게 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형사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 선고 이후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참작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부과 범위인 '금품비위금액등의 2~3배'를 대폭 감경한 '금품비위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징계부가금 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