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98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9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핵심 쟁점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6. 6. 6.까지 인터넷 사이트 'D(E)'에 총 4회에 걸쳐 "(주)G가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15.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및 인식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주)G 대표 H와 이사 I은 2016. 6. 2.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
함.
- 당시 팀장 J은 면담 이후 I이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은 인턴을 종료하기로 하였
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 J은 2016. 6. 3. 지인에게 'I가 A 인턴 종료하기로 했다고 뜬금없이 공지했는데', '난 A씨가 인턴으로 들어왔는지도 의문이고, 해고를 종료라고 포장하는 걸 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I은 피고인이 인턴으로 입사하였고 면담일은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인턴이라는 기재가 없
음.
- J은 피고인을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16. 6. 4. 인터넷에 '채용과정에서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
함.
- J은 I의 글을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인턴사원이었는지, 정규직 전환 논의가 필요했는지 여부가 불명확
함.
-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인턴 업무 정리 및 다른 업무 배정' 취지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음에도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
음.
- I이 피고인과의 면담 직후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은 J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내용이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
함.
- H와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당해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
판정 상세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부터 2016. 6. 6.까지 인터넷 사이트 'D(E)'에 총 4회에 걸쳐 "(주)G가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추행 피해자인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15.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및 인식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주)G 대표 H와 이사 I은 2016. 6. 2.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함.
- 당시 팀장 J은 면담 이후 I이 회사 팀장급 이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고인은 인턴을 종료하기로 하였
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 J은 2016. 6. 3. 지인에게 'I가 A 인턴 종료하기로 했다고 뜬금없이 공지했는데', '난 A씨가 인턴으로 들어왔는지도 의문이고, 해고를 종료라고 포장하는 걸 보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I은 피고인이 인턴으로 입사하였고 면담일은 피고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근로계약서에는 인턴이라는 기재가 없
음.
- J은 피고인을 정규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2016. 6. 4. 인터넷에 '채용과정에서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입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글을 게시
함.
- J은 I의 글을 피고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인턴사원이었는지, 정규직 전환 논의가 필요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 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 '인턴 업무 정리 및 다른 업무 배정' 취지의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