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7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515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6구합1051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6. 2. 16.부터 B포병여단 B포병단 단본부 C연락반 연락장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1.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만취 상태였고, 약 5km 구간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군의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직 ~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규정 범위 내에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 2] 참고사실
- 근로자는 최초 음주운전이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 및 이후에도 수회 표창을 받았으며, 부대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
음.
- 해당 비위행위로 소령 진급이 취소되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
음.
- 인명사고 등 대민피해가 발생하지는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음주운전의 중대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및 적발 경위 등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육군 소위로 임관, 2016. 2. 16.부터 B포병여단 B포병단 단본부 C연락반 연락장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1.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6. 10. 1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만취 상태였고, 약 5km 구간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된 점,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군의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직 ~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규정 범위 내에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8조 [별표 5]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4 [별표 2] 참고사실
- 원고는 최초 음주운전이며,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및 이후에도 수회 표창을 받았으며, 부대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