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정3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C의 대표이자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공동경영자 D과 공모하여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20,778,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공동경영자 D과 공모하여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20,778,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8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및 제102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C의 대표이자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공동경영자 D과 공모하여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20,778,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공동경영자 D과 공모하여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20,778,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