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8
서울고등법원2017누53967
서울고등법원 2017. 11. 8. 선고 2017누539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구제이익 소멸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구제이익 소멸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현대제철 포항공장 내 안전감시단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2016. 9. 30.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도록 약정
함.
-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과도 현대제철과의 용역계약 기간에 맞춰 1년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한 조회 참석을 거부하고, 지각하며, 상급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었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반장을 형사고소하고 근로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
함.
- 참가인은 인사고과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구제이익 존부
-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6. 9. 30.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도록 약정
됨.
- 근로자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원고와 현대제철 간의 용역계약이 1년 이내의 단기 계약이었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여 근로자는 근로자들과의 계약 기간도 단기로 정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 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한 조회 참석 거부, 지각,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및 반말, 형사고소 및 고발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갈등 관계를 보였으며, 인사고과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구제이익 소멸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함.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은 현대제철 포항공장 내 안전감시단 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서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2016. 9. 30.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도록 약정
함.
-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도 현대제철과의 용역계약 기간에 맞춰 1년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업무상 필요한 조회 참석을 거부하고, 지각하며, 상급자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었
음.
- 참가인은 원고의 반장을 형사고소하고 원고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
함.
- 참가인은 인사고과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구제이익 존부
- 관련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이익 외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함(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6. 9. 30.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도록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