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정24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함.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판정 상세
사용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미청산,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미청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7,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연소자 근로시간 초과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
함.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연소근로자 D(만 17세)에게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근로하게 하여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